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하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을 확인하세요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 주택의 가격은 사회에 막 입문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생이나 구직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제도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에 막 데뷔한 사람과 정부가 확보한 주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당장 시작할 돈이 없는 젊은 세대를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혜택이 너무 좋아서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에요. 이것이 적용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 없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9세부터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주거, 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2순위는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국민임대아파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3순위는 이전 순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청년군에 속할 경우에만 선정 가능하며, 직속상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LH청년임대주택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1인 약 380만원, 2인 530만원, 3인 640만원, 4인 720만원, 5인 730만원, 6인 기준 780만원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는 자산 3,250만원 미만, 자동차 보유금액 3,557만원 미만, 해피하우스는 자산 2,540만원 미만, 차량 소유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후보자로 선정되면 1순위는 100만원, 2순위는 200만원, 2순위는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임대료는 연 1~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예금에서 이전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지속되며 최대 4~5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수도권 1억2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수도권 95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후, Subscription Plus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정부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