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검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이 없는 실소비자에게는 탁월한 제도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할 조건이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이 제도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구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는 해당 주택에 최소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모두 팔고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시스템을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증여, 소규모 토지, 재개발 예정 토지 등의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규제가 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위반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매년 최대 10%의 의무이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매매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도지사는 최장 5년까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되거나 해제되는 곳으로 선택되며,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경우에도 선택된다.

투기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자가 기간과 범위를 결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이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최소 7일, 일반 국민은 15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5일 이내에 제도가 시행된다.

발표 후. 또한, 이 시스템은 유명한 투자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사유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80% 급감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고 최종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반대 의견도 다양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본 정책은 실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책이므로 조건에 맞는 분들을 알아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