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을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내집 마련은 모든 사람의 꿈이다.

집을 소유하기 위한 문턱에서는 높은 집값이 있지만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높은 세금도 문제다.

왕관의 무게가 무거워요…!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인하했다.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구비서류, 신청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취득세란 무엇입니까?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3.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4. 인생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5. 생애최초 취득세 실거주지 6. 취득세 감면신청서류

취득세란 무엇입니까?

먼저,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아래 지방세법은 과세의 근거가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수산양식권, 골프회원권에 부과되며,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는 1%다.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치) 취득세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이며,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전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므로 최대 감면액은 220만원이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인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3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책에서 의도한 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올해 3월 14일 시행됐다고 발표됐지만, 법이 제정된 6월 21일 이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구매하신 경우 소급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2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6월 12일 이후 생애 처음으로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거주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 후 3년간 임대, 기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배우자 모두 노숙자여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 팔았거나, 20년 이상 지방에서 거주한 상태입니다.

85㎡ 미만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실거주지 이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인도 명령 신청이나 인도 소송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청구를 하거나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한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 새 집에 입주할 수 없는 시민에게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당함의 문제가 제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3개월이 아닌 1년 이내 거주를 요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3월 14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보다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불편하시더라도 꼭 신청해 주세요. 최대 200만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2. 지방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정정 요구 3. 통장사본 4. 방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환급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주택구입자취득세감면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주택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정정청구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첨부파일(별지1) 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hwp 파일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별지 제14호 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정정요구서 및 세액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내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네이버 MYBOX에 저장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면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반드시 신청하여 감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