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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양도소득이라는 용어는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이용대출을 통한 개인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도대출(무료주거)로 생활하고 주택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주거지원 수혜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사용을 위한 민간이전소득 학습 개념
● 부양의무자의 집 또는 타인의 집에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위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택급여 수급자(오른쪽)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혜자(권리)에게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사용대금이란• 사용대금은 수령인(권리)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현물, 노무 등 임대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생활비 일부 지원) 비용, 보육, 가사, 주택관리 등 기타 대가) )를 제공하며 유사한 주거형태 ※ 기존 ‘무료임대’와 유사한 개념
부과대상자● 주택급여 수급자로서, 대상가구(임대차, 월세 포함)가 아닌 자의 집에 임대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급여 대상자 – 주택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주택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주택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는 사용대출 민간이전소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교육혜택을 받거나 받는 사람은 임대대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용대출을 통한 개인이전소득이 적용됩니다.
부과할 수 없으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권리)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권리)인 경우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 경우에는 이용대금에 의한 민간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지 아니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사용대출 및 부분사용대출 산정기준● 주민등록에 따라 독립된 가구 구성 여부, 임대공간 사용 독립성(방 외에 주방, 욕실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류함 ※ (예시) 수급권자의 세대 주민등록에는 부양의무자의 동거로 기재되어 있으나, 생활공간은 부양의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건물 1개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사용대출로 판단됩니다.
※ (예) 주민등록은 주택을 사용대여로 제공한 형제와는 별개이지만, 형제가 사용하는 경우 본채가 거주하는 경우 부분이용대출로 판단됨 ●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이용대출에 따른 민간양도소득을 적용합니다.
① 해당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국고지원 보장시설 범위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단체 등 보장시설에 해당한다.
시설 운영자가 개인인 생활 주택. ③ 제공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거주자 유형별 장애인자립생활체험주택 사용 임대료 민간양도소득 표준분류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지급 표준임대료 163,000183,000218 ,000254,000262, 000310,0004 지급 표준임대료의 60% A97,800109,800130,800152,400157,200186,000 부양가족에게 제공 합계 A 무단 제공 부분, 3차 제3자 제공 A 합계 가구 구성원 수가 늘어날 때마다 2인 증가 시, 이전 가구원 수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10% 인상되나, 1,000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 4등급 토지, 7인 기준 임대료는 310,000원 - 4등급 토지, 8인 기준 임대료는 341,000원 (7인 기준 임대료는 310,000원 + 7) 31,000원, 기준 임대료의 10%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불량하여 지원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민간이전소득금액을 지원비(의료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예시 , 지원수수료 6만원을 받는 수혜자가 사용대부 민간이전소득 중 76,284원(1인일부대출)을 부과하면 부양비를 0원으로 처리하여 민간사용대부소득을 산정한다.
.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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