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위반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추월 위반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들이 최소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TV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뤄지면서 일반 대중들의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방법 이 경우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추월하여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첫 번째 차선을 추월차선이라 부르므로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비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차로를 추월차로라고 부르며, 비워 두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분리되어 있어 특정 도로의 교통량이 특정 시간에 매우 높아 이를 잘 관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추월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2023년 1월 개정됐다.

당초 추월 위반 과태료는 6만원이었으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벌점이 모두 10점으로 변경됐다.

일반 도로신호 위반이나 과속 위반에 비해 처벌이 강화됐다.

이 경우, 교통량 증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80km/h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차선을 주행차로로 사용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선은 익숙하시겠지만 추월차선, 추월차선이라고 부릅니다.

2, 3, 4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 가능하고, 3, 4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 가능합니다.

4차선은 버스, 트럭, 저속차량 등 대형차량이 이용하는 차로이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과 추월을 위한 동일한 차선이고, 2차선은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차선이다.

그리고 추월과 추월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월이란 다른 차량보다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고, 추월이란 다른 차량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해당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선 4차선에 있는 차가 2차선에 있는 차량보다 앞서 있으면 추월하는 것입니다.

2차선에 있는 차량 앞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바꾸면 추월입니다.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다시 1차로로 돌아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정답은 추월 위반이다.

추월은 왼쪽 차선으로 변경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3차로에서 속도를 높여 2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면 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역시 추월 위반입니다.

추월과 추월 전용 차선이기 때문이다.

1차선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