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사건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 개요

부채 : 약 9억 5천만원 부도 원인 : 채무자는 2002년에 식당을 열었다가 매출 부진으로 200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2010년 9월부터 주유소를 빌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매출 부진과 운영 자금 부족으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석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매출은 높았으나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유류비 지급이 부족해 2012년 7월 하나은행이 추가 대출을 받았다.

신청인은 주유소 사업을 계속하면서 당시 다른 주유소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방식인 등유 데이터로 경유를 차단하는 불규칙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소속된 주유소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퍼지며 대리점 및 고객과의 거래가 중단됐다.

사업이 계속되면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막대한 연체금과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불 :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