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준비금 지원 대상 체외수정 인공수정

아기를 기다려!

임신을 계획 중이시거나 불임부부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비 지원금이 시험관아기시술과 인공수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임이란

불임은 35세 미만 여성이 12개월 이상 임신을 시도하고, 36세 이상 여성이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를 불임으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90% 정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불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불임 부부가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불임이 증가하는 이유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임신 시기도 늦어져 임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계획을 세웠던 시기에 임신이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임의 원인

불임의 주요 원인은 남성의 정자수 감소나 무정자증, 여성의 난소 기능 저하, 자궁내막증과 같은 다낭성난소증후군, 배란, 나팔관, 자궁 등이다.

이유가 있지만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의 대상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다릅니다.

체외 수정? 인공수정?

체외 수정은 체외 수정을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몸에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자궁 밖에서 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공수정의 경우 여성의 배란기에 남성의 정자를 자궁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궁 내에서 수정을 유도합니다.

난임 환자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불임 치료 보조금

만 44세 미만 체외수정 지원 신선배아(1~9회) 동결배아 최대 110만개(1~7회)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동일횟수) 최대 900,000개 원시동결배아(동일횟수) 최대 400,000개 최초 공동 수정 최대 200,000원

불임치료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난임 진단서가 있거나,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한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불임이 확인된 부부 중 1인 이상은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납부 대상자입니다.

불임 지원 소득 기준

현재 불임부부 치료비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여주는 현재 임신을 준비 중인 불임부부 지원금 기준을 소득기준에 따라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도시들도 하루빨리 불임부부 소득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는 소식을 기대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팬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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