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변호사]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 가능한 사안은?

[부산회생변호사] 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 가능한 사안은?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가진 채무 원금을 일부 감액 받을 수 있고 이자 지급을 100% 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또한 파산절차와는 달리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유지하면서 가족이나 직장에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도도 상승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을 이용하여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2주가 지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변제계획인가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표, 확정증명원을 첨부할 경우 기존의 압류에 대하여 해제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산회생변호사는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직권에 따라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절차의 수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결격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인가를 받기 전에 폐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신청권자에게 자격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이나 요지를 공고하고 별도의 송달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 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요.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할 경우,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폐지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지로 인한 효력은개인회생절차폐지신청으로 법원의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는데요.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채권 추심이나 독촉 행위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폐지되는 경우에 이미 변제한 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부산회생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이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또는 대면 상담(유료)을 통하여 깊이 있고 상세한 법적 조언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051-711-67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회생변호사 브라이트와 함께 현재 당면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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