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기준을 알아보세요.

최근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부동산 관련 뉴스가 뜨고 있다.

인건비, 자재비, 인건비가 매년 오르는 게 현실이니 당연히 공사비도 오르는 거죠.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높아지고, 빌릴 금액이 늘어나면 내야 할 이자도 부담스러워 비인기 지역에서 매매되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미분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매출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들은 집 구입에 고민을 갖고 있다.

청약계좌를 등록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특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판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종류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생애 첫 초, 다자녀, 노부모 간병, 장애인 간병, 제도적 추천 등이 포함됩니다.

85㎡ 이하의 전용 면적으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함. 공급비율은 민간주택의 경우 18%, 국민주택의 경우 최대 30%이지만, 10% 범위 내에서 공급비율이 증감될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주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하며, 혼인등록일부터 주민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비가구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청약계좌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 지역별, 지역별 입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의 다음 중 하나의 평균 월소득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소득의 140% 미만이고, 맞벌이의 경우 160% 미만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라면 100%는 6,509,452원이다.

140%가 9,113,232원이면 160%는 10,415,12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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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3억3100만원 이하의 부동산(건물+토지)이다.

위의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액은 재산분류 29류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액이 됩니다.

상한액을 계산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소득, 순위, 지역, 미성년자녀 수,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첫 번째 소득은 신생아 우선 공급 15%, 신생아 일반 공급 5%,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복권 공급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2세 미만 신생아와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 1순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미성년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둔 사람이나 우선적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은 기존 집을 팔고 2년 동안 노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순위는 지역이고, 그 다음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 그 다음은 인근 지역입니다.

4위는 미성년 자녀 수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으면 추첨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용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당첨되는 방법은 7년 미만의 결혼이라면 모두 동일하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신생아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용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