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임대주택 3순위 모집공고를 알아보고, LH 청년임대주택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

LH 청년임대주택 3순위에 대해 알아보고 놓치지 않도록 LH 청년임대주택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H 청년임대주택 3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 3순위 자세히 보기 클릭 LH 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와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먼저 입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집이 없는 청년, 대학생, 19~39세의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입니다.

구직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미만 근무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순위조건 1순위 조건 : 보호대상 중하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주택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청소년가족양육보호조치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 2순위 조건 : 신청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승용차 : 3,708만원 이하 3순위 조건 : 청소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 승용차 : 3,708만원 이하 지원대상 주택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욕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대지원한도금액 :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권 : 1억2천만원 광역시 : 9천5백만원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2~3인이 함께 사는 경우 수도권 : 1억5천만원~2억원 광역시 : 1억2천만원~1억5천만원 기타지역 : 1억~1억2천만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 월세 :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부과 예를 들어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1순위인 경우 월세로 9천9백만원에 대한 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자는 취업 후 갱신이 불가능하고, 대학생은 졸업 후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 :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현재 1순위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LH에서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주택구입안내를 받은 후 집을 찾으면 됩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실제로 거주하게 될 주택에 대한 모집공고가 게시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하고 집을 찾으면 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원하는 집을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LH가 권리 분석을 통해 주택이 임대 가능한지 검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여 LH 청소년 임대 임대에 적합한 부동산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 젊은이라면 LH의 3위 청소년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여 LH의 3위 청소년 임대 주택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LHYouthRentalHousing3rdRank #LHYouthRentalHousingApplication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