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살펴보자 서울시가 강남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사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 조치는 강남 3대 과열지구로의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그 결과 기간이 1년 연장돼 2025년 6월 22일까지다.

그러니 투자 시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토지를 계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 1979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져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서비스인 만큼 지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은 주로 특정 지역에서만 활성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선제적 예방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의무적 규제 정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를 시행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 대상자 유형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기존 허가를 변경하기 위해 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무상계약의 경우를 시작으로 누군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더라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유형은 충족하지만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도 허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취득이나 승낙 및 사용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허가 없이 거래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엄중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하게 규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록된 지역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매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된 지역은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주시하고 시기가 맞을 때 투자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