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조건 특별정보

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조건 특별정보

많은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소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유형의 최초 특별 공급을 생각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건설 중인 주택 물량의 10~20% 범위 내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숙자여야 하며, 당연히 청약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자산 및 소득 기준, 주거 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 종류에 따라 공립과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 모집 공고일을 살펴봐야 한다.

위 공지를 보시면 집을 어디에 지을지, 어느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지 나와 있으니 이에 적합한 분들이 대상이며, 청약계좌의 경우 1순위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형 표준의. 자세한 내용은 우선 선불포함 총 적립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횟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12배 이상을 납부하고,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기간이 2년 동안 24회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최소 6회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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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5년 이상 수상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축소지역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조건을 확인하는데, 여기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시가격이나 면적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소득조건을 신청하기 전 다양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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