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정부가 임대료와 집값이 계속 치솟자 실거주 요건을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또한 아직 대기수요가 남아있어 집값 및 월세 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어, 계약 연장을 앞두고 계신다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연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거주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 아무런 통보나 통지 없이 협의기간을 초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예정이라면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계약갱신권을 활용하여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전, 만료 2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며, 한 번만 원하지 않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암묵적인 재계약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한번 계약을 연장하고 최초 계약 후 총 4년을 거주하더라도 재계약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 시 집값 변동이 있을 경우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계약 청구권을 이용하여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폭은 설정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집주인의 합의에 의해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 연장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모든 조건이 원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다시 확인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을 올려 임대차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선상환권 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이전 계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리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금액이 늘어나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사기 방지를 위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서류 작성시 기존 보증금에 증가된 금액을 추가하여 적어주세요.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말로 남기기보다는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실제로 계약 연장 시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