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조정사입니다.오늘은 난소성숙기형종과 경계성종양 진단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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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생검을 시행하여 생검 결과 성숙한 기형종으로 확인되면 진단이 내려질 때 위치, 진단명, 분류코드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기재될 수 있다. D27.0 오른쪽 난소에 있는 경우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1 왼쪽 난소에 있는 경우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9 지정되지 않은 난소의 양성 신생물
그렇다면 위 중 하나로 진단된다면 경계성 종양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보험약관에 종양경계진료비 지급사유로 명시된 질병분류코드는 D37~D48 사이여야 하는데, D27.0/D27.1/D27.9는 모두 양성종양코드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난소성숙기형종은 현재 ‘양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 진단기준으로는 경계선종양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AyMjBfNDMg/MDAxNDg3NTc2NzQzNTIw.r65WG9e9cDaCInYZOgYrfKEMWJOIOPVXUanA9B7UbOog.SGXeOG-XkpR53VIvBi-f-Jf7FABL8BW4gdMf R3AWxMUg .JPEG.wjdth0/1487576679049.jpe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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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에 따라 경계선종양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생검 결과는 “성숙한 기형종”, 즉 성숙한 기형종을 나타내야 합니다. 둘째, 보험가입 당시의 의료기준과 진단 당시의 진료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2008년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양성 난소종양으로 진단되며, 질병의 유형코드가 D27.0/D27.1/D27.9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경계성 종양”으로 신고할 수 있어 경계성 종양진단비를 납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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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질병분류코드를 D39.1로 바꾸면 경계성종양진단비가 지급되지만 사실상 진단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따라서 진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증거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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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일자가 2008년 이전이고 생검결과가 성숙기형종이고 진단명이 “양성난소종양”이며 질환분류코드가 D27.0/D27.1/D27.9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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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사례) 성숙한 낭포성 기형종 “난소 양성 종양 D27” 진단을 받은 환자가 경계성 종양 진단 비용을 지불한 사례. 금일 생검결과 ‘성숙낭성기형종'(mature teratoma)으로 판명…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로 연결되며,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