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지원(자영업자 이자감면 및 캐시백 환급) 신청방법

2월 5일부터 전국 약 228만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한다.

1인당 평균 73만원~7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해서 환급을 받아보자. 1차 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는 별도의 신청절차(문자메시지 또는 은행환급) 없이 이자감면(환급)이 자동으로 환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앱 푸시를 통해 제공되며, 2차 금융기관(저축은행, 중소금융기관)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필수품!
우리에게 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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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정부와 은행이 이자를 환급하는 이유 ② 이자환급 금액 및 시기(이자환급 예시) ③ 저금리 재융자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정부는 왜 주택담보대출 대체, 전세보증금 대체, 소상공인 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걸까? 그리고 은행은 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자를 돌려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금리 위기로 기준금리가 5.5%를 넘자 은행들은 금리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21~23년에 기록적인 성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자주 보셨나요?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정부는 횡재세를 도입해 금융권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려 했다.

, 위헌일 수도 있고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맞지 않을 수 있어 제안하는 해법은 상생금융이다.

(상생금융으로 쓸 수도 있고, 은행에서 훔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으로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이자 환급을 해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중소기업 이자환급(면제)에는 은행권 및 저축은행/캐피털이 포함됩니다.

이번 자영업자 이자환급에는 은행권(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사 등)도 포함된다.

1차 금융기관 : 최대 300만원 환급 1차 금융기관(시중은행)은 대출한도 2억원 한도로 4% 초과 이자 지급액의 90%를 지급하고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6%라면 2% 중 90%(6%~4%)를 돌려받는다.

1억의 2%는 200만원, 90%는 180만원이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는 즉시 1년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2년 말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했다면 2023년 말 기준으로 1년간의 이자를 납부한 것이므로 24일(2.5)(일~2월 일요일)에 처음 신청하면 8) 1년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1금융기관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은행에서 이자감면(환급) 금액 및 시기는 별도로 안내(이미 안내받았을 수도 있음)하며, 1년 미만 이자를 납부한 분의 경우 1년이 경과하면 환급해 드립니다.

완료되었다.

(1년 이자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 이자환급기간은 매 분기말(영업일) 1분기 – 3월 9일 2분기 – 6월 28일 3차 분기 – 9월 30일 4분기 – 12월 31일 출처: 금융위원회 1월 24일에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의 경우 3월 29일, 24일 금요일에 이자 환급금이 입금되며, 5월 대출 완료, 6월 28일 (금요일에 이자를 환급합니다.

2차 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대여금고) 2차 금융권은 다소 복잡합니다.

(2차 금융기관으로는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 ,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 2차 금융기관 예시(출처: 금융위원회)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이자지급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이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범위별 환불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범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① 대출금리가 5~5.5%일 경우 1년간 0.5% 상당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1억원이면 50만원이다.

② 금리가 5.5~6.5%일 경우 마이너스 5%를 지원한다.

6%이면 1%가 환급되는데, 1억원당 100만원이다.

③ 마지막으로 6.5%~7%이면 1.5%p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금리가 7%라면 1억원당 150만원을 돌려받는다.

물론 2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고 다소 복잡하다.

참고로 7% 초과 대출의 경우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신 5% 금리(제1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해 주는 혜택을 드립니다.

(이에도 별도 신청). 제2금융기관의 경우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2급 금융기관(중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자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업은 국가예산이 아닌 상생금융을 위한 은행 자체예산(앞서 언급한 횡재세 대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은행이 스스로 돈을 돌려주지만, 중소금융기관의 경우 , 각 국가는 예산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이자감면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급 금융기관의 경우 1급 금융기관과 달리 이자환급이 조금 늦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1억원까지만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B저축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a+b를 합하면 1억원이 된다.

이자감면 혜택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1차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신청방법이 없어 이자가 자동으로 캐시백되지만, 2차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수협/카드사/여전사/캐피탈 등의 경우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 이자캐쉬백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이자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꼭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