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소득조건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동 인센티브란 무엇입니까?

자녀지원금은 2015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동 인센티브 조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2. 1인가구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각 직계존속의 연소득은 100만원 미만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따라 함께 기재합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3. 맞벌이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부부의 소득기준 총소득은 7천만원입니다.

기존 4천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요건 : 총자산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아동장려금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아동수당의 두 번째 변화는 1인당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반대로 자녀 인센티브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제 시 총자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인센티브 50% 감면 기한 이후 신청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해당 인센티브의 95% 적용 : 자녀세액공제금액 공제가 미납된 경우 : 연체금액은 환불금액의 30%가 적용됩니다.

이미 납부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자녀 인센티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5.1 ~ 2024.5.31 마감후 신청 : 2024.6. 1 ~ 2024.11.30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인센티브가 100%가 아닌 95%만 지급되오니 정규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ARS 신청방법 홈택스 모바일 또는 온라인 신청 2024년 자녀지원금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득범위와 지급금액이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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