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수치가 0.78로 다른 나라나 OECD 국가와 비교해도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특별 제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을 통해 집을 구입하면 인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어 경쟁률이 치열하다.

하지만 구독시장에서 모두와 경쟁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경쟁한다면 당첨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특별공급이다.

일반 1순위 외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과 확보된 물량을 경쟁시켜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자녀가 많아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주택이 없고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녀의 기준에는 직접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입양아도 포함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계산됩니다.

또한, 세부항목을 나누어 점수표를 산출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가산하고, 6세 미만 영유아가 있을 경우 가산점을 가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면 가산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수부대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등 가능한 부분은 만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지점은 아마도 자녀의 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아나 입양아는 입주 시점까지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입주 시작일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은 대략 2~3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이 때문에 입주 후 아파트를 포기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구 증명서에 기재된 직계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주택이 없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주택의 종류에는 LH나 지자체가 짓는 아파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조성되는 85가구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시장 가입 물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라면 꼭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