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율 및 면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

안녕하세요. 테헤란세무회계는 상속세 신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위한 상속을 준비할 때 자녀 상속세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녀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상속세부터 자녀 상속세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자녀 상속세로 고민이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고인(死人)이라 부른다.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며,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상속의 조건은 상속인의 사망입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상속에 관한 모든 사항은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도 그러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를 법적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상속을 중심으로 상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후, 자녀 상속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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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과 상속세 상속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적 상속인은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은 2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2차 법적 상속인은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입니다.

2차 법정상속인 중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정혼인의 배우자이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순위 법적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 법정상속인은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러한 법정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은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율 10% / 누진공제액 없음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인 경우 : 상속세율 20% / 누진공제액 10 100만원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경우 : 상속세율 50% /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상속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시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로 고민이 된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자녀 상속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많은 상속세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기본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30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장애인공제 1천만원 이 밖에도 공제항목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금 절감을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탈세를 방지하는 상속 추정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듯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중에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의 사용사실을 입증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인출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세 탈세는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적발 여부에 관계없이 탈세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법적 범위 내에서 절세는 가능하니, 상속세에 대해 고민이신 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세무회계에서는 전문적인 상속세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5.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오늘은 상속세와 상속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상속세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상속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 확실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세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저희 세무회계 테헤란을 방문해주세요. 세무 회계 테헤란에서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두 명의 세무사를 배정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 1:1 맞춤상담 ▼1:1 맞춤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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