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자택구입을 위한 부동산 정책

2024년은 신혼부부, 청년층, 다자녀 가구가 내집 마련에 좋은 시기가 될지 기대가 쏠린다.

내년 초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특급공급을 확대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상품도 출시된다.

.원서에 당첨될 확률은 높아지고, 당첨된 집을 찾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은 줄어듭니다.

2024년 주택구입을 위한 부동산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생아 특별공급 결혼불이익 없는 신혼부부 청약요건 개선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이 없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결혼, 출산, 추가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년도. 소득기준 : 지급한도를 3,600만원(청소년우대계좌)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 월 100만원 최대 4.5% 이율 무가구, 무주택자 누구나 이용 가능 청년우선청약계좌 가입자는 청년주거드림 청약계좌 출시와 동시에 일괄전환 일반청약저축 가능 전환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다 기존 기간 및 납부금액을 납부 참가자 전원이 인정하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계좌 만기일까지 일시불이 허용됨(자산형성과 연계) 주택 구입 기회).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 혜택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매매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총 부채 원금과 이자입니다.

상환비율(DSR)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에 대한 추가 우대 혜택입니다.

결혼 0.1%P, 첫 출산 0.5%P, 추가 출산 1건당 0.2%P. 우대신청 수수료의 하한선은 연 1.5%입니다.

주택규모 공급가격 85㎡ 이하 아파트 가격이 6억원에 비싼 서울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안타깝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내역 관련글 2.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이 있는 기혼가구는 청약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출산가정을 위한 신생아특집은 내년 3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가구는 3만가구, 민간임대가구는 1만가구이다.

공공임대 3만가구를 포함해 7만가구를 공급한다.

신생아; 2세 미만 어린이(태아 포함)를 위한 3가지 신생아 특별 공유형; 선택 수량의 35%;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6년 후 매각 여부 선택, 30% 할당 일반형; 신생아 특별우대 20%; 개인 주택에 거주하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특별 우대 20%; 초보 및 신혼부부 20% 우선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요건도 민영주택의 경우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3. 혼인 불이익이 없는 신혼부부의 가입요건 개선1. 소득기준 완화 청년특공대를 제외한 모든 공익특전사에 대해 유형별 10% 복권제도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가 월평균 소득의 2배인 최대 200%(1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1인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1인 소득입니다.

미혼가구 비율이 140%2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커플 중복 응모 허용 커플이 여러 번 당첨되더라도 먼저 응모한 사람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전 구독은 비공개입니다.

공공기관 사전청약 내에서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중복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을 받았거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초보주택, 신혼부부 등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혼가구와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다.

2024년부터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보유 이력이나 결혼 전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유예하는 것은 물론, 혼인처벌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청약요건을, 도 개선될 것입니다.

신혼가구, 청년가구, 임산부가구는 2024년 부동산 정책을 통해 내집 마련을 기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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