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VS 위헌) 헌법재판소, 2월 판결 선고

헌법 VS 위헌 헌법재판소 2월 선고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올해 첫 선고를 했다.

이 판결은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9호 위헌요건을 포함해 총 188건의 판결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헌법 제10호,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강도, 강제추행, 반강제추행의 경우 9 등 (통합)형법 제319호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조의 죄, 제3조 제1호의 죄는 강제추행죄를 처벌한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강제추행), 제298조 및 그 밖의 범죄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의 징역.동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법안은 위헌으로 선고됐다.

2. 택시기사 최저임금 특례 포함( 2020년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위헌청원) 2023. 2. 23.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이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자동차 운전자 임금법은 “임금은 생산량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 고용산업으로서 공공부문 교통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규정의 입법목적이 합리적이고 그 내용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3. 법무부고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및 자가격리 및 고위험군 사법시험 응시 제한 2023년 2월 23일 “제10회 사법시험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20-360호) 및 “제10회 사법시험 일시 및 장소 및 준수사항에 관한 고시” 고시 “코로나19’19 관련 사법시험 응시자에 대한 고시 등 결정”에서 시험을 금지함을 확인 4. 강원도교육청 고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검진 신청 금지 교원임용시험, 자가격리 및 접촉자 제한(2021 헌마) 48 강원도교육청고시 제2020-163호(위헌확인)/우수 2023. 2. 23.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 -19) “2021 강원도 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 교원임용후보자 선발대회 1차” “수험생 고시 및 2차 시험 실시계획”(강원도 교육부고시 제2020-163호) ​​중 수험생을 금지하는 부분 , 심사위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시험은 매일 별도의 시험소에서 실시한다.

신청인의 모든 심판청구는 불복의 제한 부분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별도의 심사실에서 비대면 심사를 통해 판정할 수 있어 모두 부적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