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및 명함 연동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및 명함 연동은 어떻게 하나요?

사진 ⓒ데일리NTN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과 명함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수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명함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자카드 → 사업자카드등록)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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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명함등록을 완료하고 홈택스 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이후에는 카드 등록일을 포함한 과세기간으로부터 6개월 마다 이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홈택스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국세청 민원실을 통해 대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안영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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