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세무회계) 토지 수용 시 양도 시기 문제(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을 높이는 경우 포함)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세무회계 세무사 심진용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시점에 전송을 하지 않아 보상가치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보상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보상됩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를 보상금에 따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수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을 높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승소로 보상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수용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 언제 이뤄지는지, 어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통해 늘어난 보상금은 언제 양도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양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제7호

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7.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납부금 정산일, 개시일 수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록접수일이 가장 빠른 날로 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재판일을 확인일로 한다.

즉, 토지보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수용의 경우 양도일은 ①납부정산일, ②수용개시일, ③소유권이전접수일로 한다.

등록 중 먼저 오는 것. 여기서는 “수용 개시일”을 말합니다.

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개시를 결정한 날로, 수용 시작일은 수용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확정일”을 양도일로 합니다.

. 행정소송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양도일을 ‘수락개시일’로 합니다.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상금을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인상하는 경우, 양도일은 주로 인상된 보상금을 받은 날이나 판결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액이 늘어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일반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개시일’이 이전시점이 된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변동보상 확인일, ②수용개시일, ③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과 동일합니다.

실무상 ‘수용개시일’은 대개 가장 빠른 시기이므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양도일을 ‘수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증가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액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당시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신고가산세 및 미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체 기간은 최초 승인 시 이체 기간과 동일하나, 보고 기한은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부-269, 2012.05.10. (제목) 토지수용, 대가정산 등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요지) 수용보상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변경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령일의 경우, 양도일은 해당 변동보상 확인일, 수용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답) 1.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자로서 수용보상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변경된 보상을 받은 자 이 경우 양도일은 변동보상 확인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또한, 주민이 소유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가 이를 인수하고,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그 양도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토지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받은 달의 말일(증액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입금일) 접수일 이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미신고·납부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양도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양도소득세 신고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늦게 신고를 오시는 경우가 많아 간략하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모두 다루었지만, 토지를 공공용으로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자가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대부분의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분야입니다.

수용할 대상은 밭, 들판 등의 농지이다.

수용에 관한 부분만 요약해서 토론해보자.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글을 쓰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감면을 적용하는 법률은 토지보상법 등 공익을 위한 법률입니다.

감면 등의 혜택은 준수하는 공공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55 클라우드세무회계 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