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후 포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청약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이사를 할 수 없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례가 점차 많아지면서 인원이 부족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신청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됐는데,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당장 거주지를 옮길 수 없다면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을 따낸 뒤 포기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단점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사용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이라도 선택한 은행계좌를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선택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어차피 선택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정은 더 이상 구독 계정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탈퇴하려면 최초 가입 기간과 금액을 다시 충족해야 하므로 장기간 보유 기간 동안 추가 포인트를 받았다면 기준에 맞는 신규 계정을 만드는 것은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거주지 이전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청약 포기 후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충분히 고려하신 후 이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할 때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일정 기간 동안 재추첨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포기, 해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어차피 선택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투기과열지역,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재성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당첨일로부터 10년입니다.

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은 5년 제한된다.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시도할 때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점제를 통해 선정된 사례가 취소될 경우 2년간 가점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급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취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특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가구당 1가구만 공급하는 제도로, 취소하거나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돼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고 있으나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신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아파트나 미분양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순서대로 판매됩니다.

. 또한,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민간주택 재신청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