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설, 청약방법 및 혜택

지난해 11월 24일 발표된 청년주택구입정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된다.

청약저축계좌가 확대 개편됩니다.

올해 출시된 신제품으로, 구독 기능 외에 세금 면제,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연말 출시 예정인 청년주거드림대출을 지원해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금리 2%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너는 할 수있을 것이다.

가입하려면 연령, 소득, 노숙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홈드림대출은 전용면적 85㎡, 매매가격 6억원 이하인 분만 이용할 수 있으니 주요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가입 및 전환 방법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상반기 구축 예정이므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은행별로 다양한 청약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청년친화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전환되며, 일반청약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주거드림계좌는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가입 시 노숙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지 시에는 지방세 증명서와 주택 보유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소득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군 복무자는 사랑의나라포털에서 가입대상증명을 받거나 소속부대에서 병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및 우대혜택 기존 은행계좌와 다른 점은 월 납부액이 2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점이다.

도약통장 만기일에 받은 일시금이나 원하는 적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계약을 따내면 계약금 지급을 목적으로 추가금을 내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청약기간 2년 이상에만 적용되며, 무주택 기간은 원금 5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일반 청약계좌 금리에 1.7%를 가산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일반청약계좌 금리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기본금리는 2023년 8월 30일 고시된 것이며, 우대금리는 기본+1.7% 변동금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무주택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과 신청 시기가 달라야 한다.

이자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3,600만원 등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공제는 연간 지급한도 300만원으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계상품 :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청년주거드림대출은 20~39세 무주택자 중 드림계좌에 가입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소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미혼이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혼이고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연 2.2%의 금리로 최대 4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매매가 6억 원 이하 주택. 결혼 0.1%, 출산 0.5%, 자녀 1인당 0.2%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1일 출시 이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