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방안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방안은  상환키로 한 약조가 뒤로 미뤄졌을 때. 타방이 사실상 돈이 부족해서 못 주는지, 상환할 힘이 있는데도 이행치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하였는데요. 여혹 자의적으로 무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백중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사재판을 간소화한 청구로 채무자에게 보다 높은 변제 의무를 요구하고 채권추심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대해 재판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발송하고, 이를 받아들인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절차 없이 그대로 결정되는 법제를 뜻하여 독촉절차라고도 불리며 소송 절차보다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과 소송 인지대 10%의 금액과 송달료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채권자 시각에선 금전적인 방면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적은 편이고 재판소에 참석하여 당자를 심문하는 절차없이 조속히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단, 그만큼 지급명령 강제집행 조건이 어느 정도 강경하여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소송에 신청할 때보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지체 없이 집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상이 셀렉된다 했는데요. 무슨 재산에 얼마의 압류할 액수를 요청하는지에 따라 집행실익에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재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밀한 압류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긴중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채무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신용정보사에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집행권원 사본과 소정의 의뢰서 작성으로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채무변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채무자 측에게 액티브한 자기변제로 리드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에 의한 현금화로 채권에 충당할 수도 있다는 점과 채권추심에서는 주로 전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채무자는 진정으로 변제 여력이 역부족하여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다기보단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가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예금이나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채권자에게 강제이체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로 배당 등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법인사업자에 적합하면 법인회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실시했는데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 채권을 회복하기 힘든 컨디션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재화에 관한 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추가로 집행을 시행하려면 법원에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정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였는데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문과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얻거나 공증사무소에 당사자가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유형의 집행권원들은 얻을 때까지 각각 시간이 다르므로 채권자 입장에선 응연히 신속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당사자 간에 공증을 작성하면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즉시 집행이 가능하기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공증은 채권자의 요구에 채무자의 동의로 작성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공증 작성에 동의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요청 및 결의됐으나 채무자의 가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시기가 10년이 되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송옥을 실시해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음에 따라 소멸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이 되기 전에 법원에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신청해서 확정 이후에는 다시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며,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채무자 초본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고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채무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거처로 송달 장소로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진척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집행대상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르기에 어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하였는데요.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서와 정본, 비용 등을 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산명시절차를 밟을 시, 채무자가 마땅한 근거없이 기일에 참석치 않는다거나 명단 제시를 사절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정확한 거처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기각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일련수속에서 단순히 독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적 무기로 회수해야 할 것이며, 응당 받아야 할 돈인데도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는데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작용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법률인의 조언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