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 2023년 세법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2023년 7월 27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정사항 중 관심이 많은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개요

간단하게 증여세 뜻과 과세대상 및 납세 의무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목적. 형식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증여자 : 증여를 해주는 사람*수증자 :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2023년 개정안

수증자가 증여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증여자증여세 공제한도 (10년 단위)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 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 원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1천만 원 과세표준증여세 세율누진공제액1억 원 이하10%없음5억 원 이하20%1천만 원10억 원 이하30%6천만 원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게 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세법 개정안>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와 별도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증여하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여 증여의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혼인 증여세 공제한도 추가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 한도) 1억 원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 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 판결 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또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혼일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반환 특례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는 시기와 증여자와의 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만 절세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파악하여 절세를 하기에는 어려운 항목이기도 하고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중요한 세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증여세 세무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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