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투자 방법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개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개인으로서 1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임차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빌려서 돈을 버는 경우이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을 처음 구입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이라고 갑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전 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취득세가 인하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축물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이 60~85㎡이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은 신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매매하더라도 당시 주택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 감면을 달성할 수 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를 감면해 준다.
60~85㎡ 범위 내에서는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매시 2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가격은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어야 합니다.
건축시 2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금액은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2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 객실 면적이 40㎡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24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임대소득세도 감면됩니다.
1호 임대시 75% 감면, 2호 이상 임대시 40% 감면,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 미만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비율을 기본공제와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되므로 자세히 확인하시고 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