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계약시 주의할 점

계약시 주의사항 무면허 및 불법건축물 확인

입주신고가 불가능한 무면허 및 불법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현장방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무면허건축물인지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가격을 확인하세요

경매시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부동산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테크,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시장 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순위권관계 확인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록, 가압류 등이 있었는지, 유치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이사 조회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가구 내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주민센터나 위택스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미납된 국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본인 확인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위임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입금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지 않거나 영업확인이 정지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 확인매뉴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증명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이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보조금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향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유치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렌탈신고시 확정일이 자동으로 배정되어 보증금번호에 유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변경 확인 계약체결 후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설정 등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할 집이 비어 있는지,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입 및 전출 후에는 주민등록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입주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역효과는 입주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직접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하시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증업체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