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세계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거래의 이사나 연장을 한발 더 앞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계약을 체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연장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는 크게 계약 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내용(특약, 보증금 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먼저 묵시갱신 방식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이나 계약 내용 변경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금액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고,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이는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추가로 2년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공지가 없으면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조기 해지시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계약 갱신(기간 지정)을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종료일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책이다.

이 계약 연장 과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임대법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전세 임대차에 거주했던 거주자는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제외 사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시 묵시적 갱신 외에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카톡, 문자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이전 계약에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세요. 꼭 채워서 남겨주세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계약과 신계약을 모두 유지하는 등 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