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사소한 교통사고 합의 팁

사소한 교통사고 합의 팁 알아두세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불공평한 상황에서 합의 내용을 몰라서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팁을 잘 모르신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로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금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거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미 등급에 따른 위로금 금액을 보여주는 계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상해가 심하더라도 등급이 낮으면 상해위자료는 등급별로 10만~20만 원 범위로 측정된다.

따라서 상해위자료는 다른 항목에 비해 사실상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상해등급은 손해배상액 산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한도와 간병비까지 고려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즉,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업무상실손해배상 기준도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상실손해가 발생한다.

치료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일수를 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고소득자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업무상실손해가 크다.

또한 실업자나 프리랜서도 업무상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 합의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업무중단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소득손실 합의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급여기준은 세법에 따라 산정하며,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 직위에 따라 급여액이 다른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손실소득을 산정합니다.

직위에 따라 정해진 증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에 따라 손실소득 차이가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액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교통사고 합의 팁을 염두에 두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충돌 당시의 기준을 유효한 기준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면 보상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충돌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금액이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염두에 두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충돌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험 회사의 조건과 법률 의견이 다르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금액을 살펴보면 합의금 항목 중에 소득 손실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상황에 따라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후유증이 합의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이 금액은 회사에서 평가한 후유증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식 근로능력 상실 요율에 따라 차량 충돌의 후유증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가 있습니다.

합의금액을 결정할 때 일시장애의 경우 후유장해는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율이 같더라도 일시장애와 영구장애는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손실소득을 산출하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장애라 하더라도 근무년수를 정하고 그 기간까지의 장애율만을 기준으로 손실소득을 산출합니다.

산출식을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손실소득금액으로 인해 분쟁이 많습니다.

실제로 후유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보험사와의 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이 손실이익금액은 실제 합의금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부당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개인과 회사의 싸움이기에 교통사고 합의방법이 없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과 계수에 따라 최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인지하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법원까지 가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본인이 분명히 몸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 얼마동안 인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