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수보급(특수공격) 조건 소득기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혼부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인생 최초의 특별공급이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평생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신청하시려면 구독계좌 기간과 납부횟수뿐만 아니라 소득기준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결혼한 사람이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돼 1인가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청약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더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2021년 11월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방식을 도입해 공급 확대를 꾀했다.

아이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확률. 또한, 초보나 신혼부부 등 특별한 공급을 희망하는 대기그룹을 고려하기 위해 70%를 먼저 공급하고, 탈락한 사람도 한 번 더 포함시켜 나머지 30%를 추천해, 새로 등록한 사람들과 함께 먼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후 출산을 계획하는 추세를 고려해 신혼부부 30% 복권 공급량은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첨하기로 했고, 월평균 소득의 160%를 넘지 않는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지원서에 언급된 1인 가구란 세입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지원자를 말합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사람은 물론, 부모 등 다른 구성원과 한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미혼인 사람도 1인 가구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1인 가구는 생애 첫 공급분의 30%를 받을 수 있다.

복권 시스템이다.

가산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 있으나, 월평균 소득이 160%를 넘으면, 부동산 가치는 3억 3,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 동안 1차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한 주택은 제외된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구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조건 – 주택 보유 이력 없음 – 혼인 중 또는 결혼 후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160% 이하 □ 공급 방식 – 추첨 선정(저소득층 70% 우선 공급) ) – 민간주택 공급량의 10%(공동주택용지 20%)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상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