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재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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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가족에게 상속되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문서인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무상으로 양도된 가족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하나로 국세입니다.

유언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승계는 유언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제1순위로 하고 직계장로 및 배우자를 제2순위로 하고 형제자매를 제3순위로 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4순위로 한다.

물려받을 유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종료 후 6개월로 다른 재산세보다 길다.

신고기간이 긴 이유는 상속인이 사망자에 대한 사망통지, 합의분할, 명의변경 등 처리할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신고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방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면 세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전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재산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전자신고의 경우 기한 이후에 신고하여 전자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전환신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는 홈택스→신고/납부→납세신고→상속세 자동재산세계산 프로그램

홈택스는 납세자가 쉽게 유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주택세 → 세금 시뮬레이션 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및 납부방법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정해지면 “상속세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징수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임의납부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주택세(이동주택세 포함) 납부, 국세 전자납부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시납의 무거운 세금부담을 분담하여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유산세 할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미만은 해당하지 않음매년 분할 납부하는 상속세

납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안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단, 연간 적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00만원 초과 상속세 납부 연간 상속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세액보증 제공 상속세 연간납부 기한 내에 연간납부허가신청서 제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전자신고 또는 임의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할납부나 매년 분할납부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