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에 따라 “정지” 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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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항소 법원, “징역 3년 6개월” 1심 선고 및 “집행 정지” 3년 선고를 뒤집다

사기에 대한 처벌은 손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양형을 저울질할 때 고려해야 할 문제다.

사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귀하의 과거 행위 중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사기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가중 요인을 대체하십시오.

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인도를 받거나 재물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年12月29日修订> ②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에 과한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등의 중형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 제2조, 제3조) 형법 제50조, 제350조의2), 제355조(비리죄, 배임죄), 제356조(상업비리죄, 배임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액”이라 한다)이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분류 <2016年1月6日、2017年12月19日修订>1. 이익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익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 징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이다.

사기범죄 수익금이 5억원을 넘으면 이른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50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수익금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사기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사는 형을 선고할 때 법이 정한 형벌에 따라 부과할 형벌의 종류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형벌이 적용되는 범죄가 2개 있을 때 하나는 ‘도둑’이고 다른 하나는 ‘취미로 10억원의 금품과 물건을 훔친 강도’다.

따라서 양형을 선고하기 전에 판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를 적용한다.

양형기준이란 피고인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전과 동일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경위가 중한 경우를 선고·처벌·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사기범죄는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범죄/기초범죄/가중범죄로 구분된다.

감형요인은 관련사항이 많을수록 양형이 낮아지고, 가중치가 커지면 양형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기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본가중 11억원 이하로 감액 ~ 6월 1년 ~ 6월 1년 1년 ~ 6월 2년 2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월 ~ 6월 2년 1년 ~ 6월 4년 2년 6월 ~ 6년 3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50억원 이상 300억원 3년~6년 5년, 8년, 6년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이 9년 이상 5,300억원 이상, 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에 따르면 사기범죄의 형량기준은 1억원 미만은 6개월~1년 6개월, 50억원 이상은 5년~8년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효성 측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사기, 특별법, 집행유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효성을 찾아왔다.

사기죄로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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