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 –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시 행동강령 고시 제정 –

안녕하세요. 119 정책기자 임형진 입니다.

소방청은 2022년 6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9월 8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지침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공지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다.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 또는 차단할 때에는 폐쇄 또는 차단기간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다.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폐쇄 또는 폐쇄하는 경우 관계인은 입주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이 폐쇄되거나 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수신되면 수신기 회수, 화재 확인, 또 다른 화재 예방 조치 등의 조치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본 공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된 자는 해당 고시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첫째,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용소 등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사건 종결 및 차단 기간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봉쇄하는 경우 폐쇄 또는 봉쇄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폐쇄 또는 봉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고시 내용의 핵심 내용과 실천 지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행지시 고시’ 제3조(조치지침) : 특정 소방대상물에 종사하는 자는 수신기 등을 통해 화재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 이에 따라 조치한다.

다음 항목으로. 1. 닫혀 있거나 막혀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수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합니다.

2. 즉시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입주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화재 신호를 보낸 장소로 가서 화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4. 화재가 확인되면 초기진화, 상황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주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를 복구하고 예비 화재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또는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 관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계획과 절차를 마련했다.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됐다.

실제 화재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법규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이 소방청을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화재 관련 법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기자단과 소방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