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사무소 배우자와의 이혼절차(협상VS재판) 손실을 줄이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천 변호사 승리형기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약속했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헤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아니,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선택하겠지만, 이를 두 손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타인의 의견과 말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고, 아이들이 겪게 될 부모의 부재,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상담과 재판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PC방 등을 통해 정보를 얻더라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접하는 과정이라 빈틈이 하나도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든, 연애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법무법인 부천과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략처럼 들리나요? 어떻게 해석하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변호사이자 수많은 성공사례를 거쳤던 실무자로서 이 조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궁극적으로 왜 이런 조언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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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거행이나 혼인신고 서류 제출로 시작되지만, 파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숙고를 거쳐야 하며, 논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상대방의 과실 및 증거수집 등의 사유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쟁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더라도 단편적인 면만 인식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천법률사무소를 이끌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담겨있으니,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절차 심의협상 남편과 아내가 법률관계 종료에 합의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담권 등 자녀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주어진 심의기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신속히 종료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수집은 필수입니다.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별도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뒤늦게 사안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부천법률사무소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기간을 마치신 후, 변호사로부터 확인서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재 중재는 협상과 재판 사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저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편인데, 소송을 제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조정기일을 정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별과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 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부분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 외 법정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규정된 사항이 확정되면 항소 등을 통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천법률사무소와 상담한 결과 앞의 두 가지 절차를 선택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재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는 재판을 받기 위한 방법이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민법 제840조 : 6가지 이유 : 배우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본인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판은 화해와 전치의 원칙에 따라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생략할 경우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와 변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방의 불륜으로 인해 결별했다면 제3자와의 불성실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원인이 가정폭력이었다면 몸에 남은 상처나 경찰을 이용해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 기록. 선고 후 원고, 피고 모두 이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며,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 날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지 배웠나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천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에 어떤 대안이 적합한지 자세한 지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기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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