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집값이 오르고, 추가 비용도 높아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이 있지만,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진행하시기 전,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을 볼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기 때문에 여러 매물을 볼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집니다.

또한 사고 파는 과정도 어렵지 않고 위험도도 높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 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율이 달라지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다만, 신입사원이거나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건물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직접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개업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임차인과 집주인이 건물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사고팔고 싶은 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직접 보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부동산 직접 거래 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먼저 문서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한다면 그냥 작성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본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나 토지 대장.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권, 임차권, 부동산 제한권이 있는지 등기부 사본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소유자와 판매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사항란에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시세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싸면 담보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집주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과 도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 미리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집을 보기 전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