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적용세율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부동산취득세 적용세율을 정확히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다면 세금에 관한 정보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중 취득세는 부동산 점유 형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 토지 외에 항공기, 선박, 자동차, 출입증, 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국가가 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부동산 취득세는 집을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은 주택수, 거래금액,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취득세는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이면 세율 1%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8%로 인상되며, 다주택 4채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 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조정하려면 6천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농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수에는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심지어 5년이 지난 상속주택까지 포함된다.

상속공시일.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국가지정문화재, 농어촌, 근로자용도, 담보대출로 취득한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면제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수와 규제 정도에 따라 0.2~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0.1~0.4%로 부과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빌라를 5억원에 구입하면 세율 0.1%가 적용돼 50만원이 부과되지만, 아파트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율이 0.4%로 적용된다.

200만원을 청구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취득방법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 때 부동산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 2.8%, 0.2%,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의 경우 매매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 0.2%, 0.2%이고, 물건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2.3%입니다.

0.2% 또는 0.0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취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민생안정 지원정책에 따라 자녀와 함께 생활할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가 추가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 가압류 경고, 심지어 재산압류까지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