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례 및 다자녀 우대 조건 정리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라도 보살핌이 필요하다면 가장의 부담은 실로 엄청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둔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약제도는 매매시장이 과열되어 일반청약으로는 당첨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노부모 특별규정과 다자녀를 둔 자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잘 읽어보시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새 건물 입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 : 먼저 청약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부모를 위한 특별공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매에서는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공유분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노숙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표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므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또는 저가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잘 이해하면 신청 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요약한 것이므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국가단위는 5% 정도, 민간단위는 3% 내외로 배정되며, 대상층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배우자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동거할 때와 동일하게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은 모두 노숙자이고 아파트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도 고려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므로 고소득자는 신청이 다소 어렵다.
자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소유 자산도 노부모를 위한 특별 지원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도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수 작업 조건은 비슷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지만, 민간아파트는 소득기준이 없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복권제도가 마련돼 맞벌이 부부의 기회가 확대됐다.
손주와 함께 산다면 두 가지 유형 중 더 유리한 유형을 찾아 시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보세요. 살펴본 바와 같이 노부모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은 엄격하지만 일반형에 비해 경쟁은 덜 치열하다.
적절한 기회를 잡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특별 혜택에는 1가구, 1아파트에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응모할 경우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특별부양과 일반부양을 각각 1개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이에 해당된다면, 일반 구독을 진행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