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오늘은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계약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연장에 관련된 제반사항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등을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상품의 표시, 계약일자, 거래금액 및 대금지불일자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상품 인도일자, 권리 이전 내용, 계약 기간 및 기한, 중개 대상 확인, 매뉴얼 교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날짜 및 기타 계약 세부정보가 나열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겠지만, 완성된 서류가 아닐 경우 우선상환권 등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보통 2년이지만, 계약서에 2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1년 후에 이사할 계획이더라도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소 2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즉, 기간이 불특정이거나 2년 미만인 임대차는 2년으로 간주하므로,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1년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갱신됩니다.

임대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상호 계약 내용 변경, 기간 변경 등 다양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이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 전 6개월 이상 2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이 끝날 때 이전 임대.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시 묵시적인 갱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 갱신 요청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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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임대계약의 지속에 대해 알아보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원만한 상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