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및 임대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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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에 거주하는 B씨는 2003년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입찰에서 2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3억원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B씨는 단숨에 4000만원을 벌어 만족했다.

그러나 그가 낙찰받은 아파트를 수리하러 갔을 때 그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의 임차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성립된 후에 입주신고를 하였는데, 임차인의 부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성립되기 훨씬 전에 입주신고를 작성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매업체에 연락해보니 낙찰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격할 힘도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료 1억8천만원 전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임차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대가로 입찰보증금 2000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권리분석은 경매투자의 기본이다.

권리분석은 해당 경매재산의 권리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권리관계는 물권과 청구권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에는 소유권과 점유권, 토지권, 임대권, 저당권, 유치권이 포함됩니다.

채권이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전을 빌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특정한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