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적 지주제도의 개념과 이점

공생적 지주제도의 개념과 이점

누구나 안정적인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권에서는 최근 55주 연속으로 월세가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월세나 월세가 오르면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상호임대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존임대인제도, 즉 착한임대인제도는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어 많은 사람이 의향이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조항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단일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인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상 임대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이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이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선의의 임대인에게는 양도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상호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수 후 1년 6개월 이상 임차인과의 계약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경우 이전 계약 대비 상승률이 5% 이내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이 폐지되었으므로 가격은 상관없으며,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매도 시점에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약 모두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시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연장돼 2024년 말까지 보증금을 낼 수 있다면 상호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다주택자라면 양도 당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계약도 신청할 수 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호임대차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이익의 50~6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제도 연장이나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