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IRP 장단점 계좌개설방법 연말세액공제 취소세금 조기인출

IRP(개인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IRP라고도 한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퇴직자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외에도 공제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에 대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

연말정산세 공제 혜택을 받는 개인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이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부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금계좌로 IRP만 가지고 계시다면 1,800만원을 모두 입금하실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총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이다.

예)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원 1만원 ×16.5% = 1,485,000원 ​​공제2. 영업이익 과세연납 과세연기란? 즉, 소득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인출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유예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① 연금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② 연금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3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30% 감면됩니다.

4. IRP를 이용하면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선택해 원리금지급상품, 성과배당상품,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

IRP 계정에는 관리 및 자산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IRP는 안정성 지향적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전체계좌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 수령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도해지 시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된 지급금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의 16.5%가 부과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조기철회 사유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해(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조기 철회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IRP 계좌 개설, 연금 수령 및 취소

근로자는 퇴직 전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 지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2. 귀하의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보하시면, 해당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기관에서 해당 퇴직연금을 귀하의 IRP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3. 퇴직금이 입금되면 IRP 계좌를 폐쇄하고 퇴직연금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IRP 계좌를 유지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연금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55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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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장점과 단점, 계좌 개설 방법, 연말정산 공제 취소 방법, 세금 조기 인출 가능 여부 등을 알아봤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