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부기 대상 과목별 소득금액(전년도 매출액)

간이부기 업종별 소득금액(전년도 매출)을 기록방법에 따라 복식과 간이부기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간이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를 작성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성실히 기록한 경우에는 장부를 보관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단순화된 원장 항목 및 목표 소득

간이원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장부이다.

①매출 등 매입에 관한 사항 ②비용에 관한 사항 ③사업에 관한 유·무형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거주자는 회계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나 이들 소득 중 2가지 이상만 있는 거주자는 비사업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장부의무를 결정할 때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부기 대상자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전년도 매출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부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 기타 개인용역업은 ‘다’에 해당하며,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자는 간이부기 대상이 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또는 표준경비율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합니다.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상담사, 감정사, 손해사정사, 관세사, 기사, 건축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국내) 약사 등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은 제외됩니다.

직전연도 소득금액(전년도 매출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본업 외 기준금액) ‘다’부동산 임대업(본업 외) 수익금액 : 10,000,000 ‘B’제조업(주업종) 업종별 소득금액 : 1억원 ‘A’소매업(주업종 외) 업종별 : 50,000천원 1억원(주업종) + (1,000만원(부동산임대업) X 1억5,000만원 / 7,500만원) + (5,000만원(리테일업) X 1억5,000만원 / 3억원) = 1억4,500만원. .15,000,000,000,000원 ​​= 간이부기업 제조업 기준금액, 75,000,000,000원 ​​= 부동산 임대업 기준금액, 30,000,000,000원 ​​= 소매업 기준금액